안녕하세요 친절한 김엄마입니다.
11월 19일은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과 방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지정한 아동학대예방의 날입니다.
이날로부터 일주일 동안은 전 국민에게 아동학대 예방에 대해 교육하고 홍보하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은 아동학대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 아동학대 ◀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서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의 가정뿐만 아니라 아동이 속해 있는 학교 나 기타 모든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대 주체는 부모인 경우가 가장 많지만 아동이 어린 경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선생님에 의해서도 많이 발생합니다.
대부분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만 떠올리는 경우가 많지만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성적 학대,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 등도 포함됩니다.
▶ 신체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신체손상을 입히도록 허용하는 모든 행위
-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 ( 때리고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조르고 비틀고 할퀴는 행위 )
-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 ( 흉기로 찌르거나 도구로 때리는 행위 )
-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 강하게 흔듬, 손발을 묶음, 아동 던짐, 물에 빠뜨는 행위 )
-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 ( 화학물질이나 약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화상을 입히는 행위 )
● 신체적 징후
-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흔
-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
- 겨드랑이, 팔뚝 안쪽,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 회복 속도가 다양한 화상 자국
- 머리카락이 뜯겨나간 두피 혈종 등을 동반한 복잡한 두부 손상
- 고막 천공이나 귓불이 찢겨진 상처와 같은 귀 손상
- 간혈종, 간열상, 십이지장 천공, 궤양 등의 복부 손상과 폐좌상, 기흉, 흉막삼출 등의 흉부 손상
- 치유 단계가 다른 여러 부위의 골절
- 비슷한 크기의 반복적인 상처
● 행동적 징후
- 어른과의 접촉 회피
- 다른 아이가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과 집에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
▶ 정서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신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등 기타 가학적인 행위
- 원망적, 적대적, 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 잠을 재우지 않거나 벌거 벗겨 내쫓는 행위
-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거나 가족 내에서 왕따를 시키는 행위
-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 아동 시설들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내쫓는 행위
-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데리고 다니는 행위
- 감금, 약취 및 유인, 아동노동 착취 등 아동의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행위
-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신체적 징후
- 발달 지연 및 성장 장애
- 신체발달저하
● 행동적 징후
- 특정 물건을 계속 빨거나 물어뜯음
- 반사회적, 파괴적 행동장애, 언어장애
- 신경성 기질 장애, 놀이 장애
- 히스테리, 강방, 공포 등 정신 신경성 반응
- 극단행동, 과잉행동, 자살시도
- 실수에 대한 과잉 반응
- 부모와의 접촉에 대한 두려움
▶ 성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
- 아동에게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성교를 하는 행위
-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 신체적 징후
- 학령 전 아동의 성병 감염 및 임신
- 생식기의 증거 ( 손실된 처녀막, 질에 있는 정액이나 상처, 배뇨 곤란, 요도염, 생식기 대상포진 )
- 항문 증후 ( 괄약근의 손상, 멍이나 찰과상, 열창, 항문 내장이 짧아 지거나 뒤집힘, 대변의 혈액 )
- 구강 증후 ( 입천장의 손상, 임질 )
● 행동적 징후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이나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
- 타인과의 성적인 상호관계
- 동물이나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상호관계
- 유아적 퇴행 행동
- 충동성, 산만함 및 주위집중장애
- 혼자 남아 있기를 거부 또는 외톨이
- 특정 유형의 사람들이나 성에 대한 두려움
- 비행, 가출,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범죄 행위
- 자기 파괴적 행동
- 우울, 불안, 사회관계의 단절
- 수면장애 및 섭식장애 ( 거식증, 폭식증 )
- 야뇨증,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 방임 및 유기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아동을 가정 내에 두고 가출한 경우
-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 아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
- 아동을 시설 근처에 버리고 가는 행위
※ 학교에서는 그 학교에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생이 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당할 때 지체 없이 그 아동의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경고해야 함
- 2일 이내에 입학, 재취학, 전학 또는 편입학하지 않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 신체적 징후
- 발달지연 및 성장장애
- 비위생적인 신체상태
- 예방접종과 의학적 치료 불이행으로 인한 건강상태 불량
- 아동에게 악취가 지속적으로 나는 경우
● 행동적 징후
- 계절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옷차림
- 음식을 구걸하거나 도벽 또는 비행
- 학교에 일찍 등교하거나 늦게 귀가
- 지속적인 피로 또는 불안정감 호소
- 수업 중 지속적으로 졸거나, 잦은 결석
▶ 아동학대 신고 방법 ◀
신고전화 - 112
상담전화 - 129
모바일앱 - 아이지킴콜
방문 - 관할 경찰서,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
- 아동의 울음이나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 신고자, 학대받는 것으로 의심되는 아동,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등을 제공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몰라도 신고는 가능하지만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아동학대는 주변에서 조금만 관심을 갖고 지켜봐 준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더 큰 사고로 번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위에 알려드린 신체적, 행동적 징후를 보이는 아동이 있다면 한 번쯤은 아동학대를 의심해 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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